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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시 부동산 준다는 ‘사인증여’…유언처럼 철회 허용
대법, 사망 시 부동산 준다는 ‘사인증여’…유언처럼 철회 허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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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철회를 인정한 민법 조항, 사인증여에 준용 가능하다는 첫 판단
-유증 효력 발생 전 언제든 유언·유증 전부 및 일부 철회 가능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주겠다는 사인증여 각서를 썼더라도 사망 전 사인증여 철회의사를 밝힌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지난 7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7다245330판결)

원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에게 각 2012년 1월과 2013년 4월 원고와 피고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아들인 C씨에게 A씨 소유인 부동산을 사인증여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며 B씨 명의로 A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씨와 B씨의 관계가 파탄되고 혼외자인 C씨와의 관계도 단절되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속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피고인 B씨를 혼외자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 A씨가 B씨에 C씨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인 A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 전이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조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해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명시한 첫 판례로 의의가 크다며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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