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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1년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세무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1년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1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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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 입력, ‘세무 대리’로 보기 어렵다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경찰에서 1년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쩜삼’ 대표이사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아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 ‘세무 대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역시 ‘세무 대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해줄 때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이 ‘삼쩜삼’과 유사한 구조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한 점도 수사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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