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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과세·비과세 판단에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과세·비과세 판단에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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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청구 등 서류 제출·통지 규정…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적용 안 돼”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규정 적용범위 관련 사전답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에서의 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을 적용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인 갑은 포항시 소재 1주택(A주택)을 보유하던 중 직장 이전 관계로 2018년 7월경 대구 소재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갑은 2017년 2월부터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대체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경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2017년 11월경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등의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에서는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3호에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에서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제6호에서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 [법령해석과-4467]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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