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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가세 면세제도 개편…경감세율 도입 복수세율 체계로?
[이슈] 부가세 면세제도 개편…경감세율 도입 복수세율 체계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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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면세제도·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점 개선, 세부담 역진성도 완화
경감세율 적용 따라 면세거래 과세거래로 통합…상호검증 기능 강화
복수세율 운영 따른 조세체계 복잡화·납세협력비용 증가는 해결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올 국정감사 이슈분석…독일·프랑스 이어 일본도 도입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 주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부가세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향후 부족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부가세 세율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면세제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조세부담 역진성 완화가 가능하고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돼 기존 면세사업자들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수세율 운영에 따른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욱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 세부담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돼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정감사 이슈와 분석을 통해 부가세 경감세율 도입과 관련된 현행 부가세 면세제도의 개편문제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돼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법에서는 세부담 역진성 완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다만, 면세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불완전면세(부분면세)라고도 말하고 있다.

면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 보건 용역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이다.

면세제도의 단점은 면세사업자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되는 경우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며 면세로 인해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세부담 전가와 귀착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왜곡 효과가 발생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을 정해 면세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면세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고 부가가치세 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이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가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과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복수세율 체계로 다양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9년 10월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복수세율 을 도입했으며 식료품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복수세율 체계는 부가가치율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재화 등의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 등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일세율 체계는 세제가 간소화되고 세무행정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일세율 체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 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경감세율 도입 시의 세수 변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인상 가능성, 가구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면세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부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욱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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