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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유투어 채무 과소계상해 2개월 증권발행제한·감사인 지정 조치
증선위, 자유투어 채무 과소계상해 2개월 증권발행제한·감사인 지정 조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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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어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조치
-자유투어와 회사관계자에 과징금도 부과·과징금 규모 금융위 결정할 것

 

자유투어가 기타채무를 과소계상한 것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적발돼 2개월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자유투어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유투어의 영업부서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를 검증 없이 회계처리해 각 18억7600만원의 관광전수금을 과소계상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투어에 2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1년 ·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으며,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전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의 감사업무를 진행한 진명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인 관광전수금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해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진명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2년간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1년간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한다고 전했다. 직무연수 6시간 또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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