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미만 3070건, 1억~5억 미만 1287건, 3천만~1억미만 1006건 順
작년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청구세액 중 5억원 미만 심판청구 처리건수가 5363건으로 전체 6334건의 84.7%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전체의 90.6%를 차지했었다.
평균 인용율은 35.5%로 2020년 27.6%대비 7.9%p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세액 1억~5억원 미만 처리대상건수는 1841건이고 이 중 128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1287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20건, 각하 63건, 기각 895건, 재조사 87건, 인용 222건이었다. 취하 20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24.4%이다.
청구세액 3000만~1억원 미만 처리대상 및 처리건수는 각각 1356건·1006건이다. 취하 12건, 각하 76건, 기각 702건, 재조사 69건, 인용 147건으로 인용율은 21.7%다.
3000만원 미만은 인용율이 60.4%다. 처리대상 4204건 중 3070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41건, 각하 419건, 기각 780건, 재조사 1625건, 인용 205건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총 548건 중 354건을 처리했다. 취하 7건, 각하 22건, 기각 225건, 재조사 27건, 인용 73건으로 인용율은 28.8%다.
청구세액 10억~5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36.9%다. 처리대상 823건에 458건이 처리됐다. 취하 6건, 각하 24건, 기각 261건, 재조사 42건, 인용 125건이다.
50억~100억원 미만은 총 152건 중 78건을 처리했다. 취하 6건, 각하 2건, 기각 42건, 재조사 10건, 인용 18건으로 인용율은 38.9%다.
100억~20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61.5%다. 처리대상 87건에 41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2건, 각하 1건, 기각 14건, 재조사 3건, 인용 21건이다.
그 밖에 200억~500억 미만이 처리대상 46건에 처리건수 20건으로 인용율 35.0%, 500억~1000억 미만 19건·13건·61.5%, 1000억~5000억 미만은 18건 중 7건 처리됐는데, 취하 1건, 기각 1건, 재조사 3건, 인용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