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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석유정제·공급업자 5억 초과 소득의 20%·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이성만 의원, 석유정제·공급업자 5억 초과 소득의 20%·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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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 높아…초과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특례 입법 발의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연장…조특법 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 블로그 캡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3년간 평균 소득금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에서 5억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휘발유를 비롯한 원자재 소비자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분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5억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20%를 곱해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정부의 탄력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소비자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2021년 영리법인 기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200억초과 3000억 이하는 22%·3000억 초과는 25%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 홈페이지>

 

또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6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와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을 고려 시 상시 근로자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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