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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J이노베이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TJ이노베이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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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일삼아
목적물의 제조 위탁 후 발주물량 절반가량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TJ이노베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TJ이노베이션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 TJ이노베이션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TJ이노베이션은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도 일삼았다.

수급사업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했다.

TJ이노베이션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목적물의 검수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검수 없이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이 사건 납품에서는 납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검수를 이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TJ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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