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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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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없어”…부생수소 이용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와 롯데 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한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다.

점유율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하여(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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