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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증여·취득 후 5년 내 상장…취득가액 초과액 증여세 과세
[국세 예규] 주식 증여·취득 후 5년 내 상장…취득가액 초과액 증여세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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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 취득한 경우…총발행주식수 기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국세청, 주식상장 따른 이익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사전답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질의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그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 돼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 및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부친의 친형의 사위로부터 ㈜○○○ 주식 1000주(10%)를 2018년 4월 증여받았으며 ㈜○○○은 2021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신청인의 부친은 ㈜○○○의 최대주주이다.

또한 ㈜○○○ 주식은 증여일 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액면분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유상증자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과세대상이라면 상증세법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3)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 시 주식의 증여일 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액면분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유상증자를 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2호에서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2호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제3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007 [법규과-1541] 2022.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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