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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동거주택 상속공제
[국세 예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동거주택 상속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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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간 제외 상속개시일 소급…보유기간 관련 없이 상속공제 적용”
국세청, 부모공동 소유주택 재차 상속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부모공동 소유주택을 아들이 재차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도 함께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 2. 20.)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03년 부모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각각 1/2지분)했고, 201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지분(1/2)을 아버지가 상속받았다.(1차 상속)

또한 2021년 8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해당주택 전체를 상속받았다.(2차 상속)

실제로 200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어머니·아들은 1세대로 해당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하고 아들은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주택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함에 따라 해당주택 전체를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 당초 아버지의 1/2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2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2-법규재산-0266 [법-1914] 2022.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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