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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전기차 충전 제휴 포인트…보전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 포함해야
[국세 예규] 전기차 충전 제휴 포인트…보전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 포함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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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포인트 전기차 충전 때 할인…할인금액 유통사가 보전하는 경우”
국세청, 제휴사 적립 포인트 전기충전서비스 사용 경우 공급가액 유권해석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해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A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회사(B법인)와 업무제휴를 맺고 포인트 부여 및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A법인이 공용장소 등에 설치·관리하는 전기충전기를 통해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전기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법인은 홍보물 작성 시 필요한 정보 등을 B법인에 제공하고 B법인은 직접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B법인의 회원이 A법인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충전요금 결제 시 B법인이 적립해준 포인트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B법인의 회원이 충전 시 사용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는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고객이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충전요금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액을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 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나목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에서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목에서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0616 [법규과-1524], 20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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