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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인세법 개정안 인플레이션·경기침체 극복방안 되기 어렵다”
“올 법인세법 개정안 인플레이션·경기침체 극복방안 되기 어렵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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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용 사회화·이익 사유화 세제개편’ 결국 ‘대기업 감세’ 평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결국 재벌 대주주 지배력 강화
법인세율 인하 100여개 대기업에 집중…중기 특례세율은 구색 맞추기
법인 유형·상장 구분 없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제고…‘꼼수 감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세법개정의 핵심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초대형 법인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전면적 부자감세’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시대의 극복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의 올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의 법인세 관련 분야에 대해 이 같은 평가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해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년 국세통계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조치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빌미로 세제를 잘 모르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관련 개편안도 일견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자회사들이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우대(즉 감면세율)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모회사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5%~10 %의 낮은 세율로 소재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모회사의 세무처리상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해외자회사의 소재국과 국내모회사가 소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중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범위도 지분율 기준 현행 25%에서 10%로 크게 인하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내모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재벌기업의 경우 재벌일가)에 대한 조세부담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내모회사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계열사 및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완화를 이유로 적용대상 법인의 유형과 상장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제고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결국 재벌기업 등 대기업 대주주와 그 일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세후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원포인트 감세’이자 이를 감추고자 하는 ‘꼼수감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법인의 상장이나 지주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이번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재벌일가 등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재벌그룹 내 비상장 지주회사 또는 비상장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그룹 등의 지배주주(또는 재벌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익금불산입 배당금으로 수취하도록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그룹 계열사 이익이 그 비상장 계열사 등을 경유해 지배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이전되더라도 비상장 법인의 폐쇄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제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지배법인) 등이 자회사(피지배법인)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때의 경제적(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또는 재벌일가) 등의 조세회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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