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최민국씨는 ’21.3. B분양권을 취득
- 최민국씨는 ’24.2.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A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따라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 ②)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 ③)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②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④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위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