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20 (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2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최민국씨는 ’21.3. B분양권을 취득
- 최민국씨는 ’24.2.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A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따라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 ②)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 ③)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②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④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위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