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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소액주주 반발로 합병비율 변경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 입증
[홍성대 세무사] 소액주주 반발로 합병비율 변경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 입증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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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논란 : <2>

Ⅱ.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 2
현대오토에버의 지배구조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순서로 지분율이 높다. 이들 그룹 계열사 외에 4번째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으로 현대오토에버 지분 9.57%를 소유했다. 
지난 11일 공시된 합병비율로 계산해 보면 정 회장은 합병 후 현대오토에버 지분율이 7.35%로 하락한다. 하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는 27.53% 증가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136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대오토에버 주식을 10% 가까이(9.57%) 보유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합병 후 정의선 회장의 자산은 1,016억원에서 1,267억원으로 25%가량 증가하게 된다. 반면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합병 후 자산을 지분율대로 나눌 경우 자산이 37% 감소하게 된다. 
현대엠엔소프트는 현대자동차가 31.84%, 현대모비스가 25.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엠엔소프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번 합병에 따른 피해는 전혀 입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들이다. 이 사건 1과 마찬가지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분을 분석할 수 있다.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언론 보도 후의 (정정 후)합병비율로 합병한 결과 당초 회사신고의 (정정 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보다 정의선의 지분율은 7.44%에서 7.33%로 낮아지고,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율도 18.53%에서 18.25%로 낮아졌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은 5.4%에서 5.56%로 높아졌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합병비율의 변경은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소액주주들 지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한편 현대오토에버 소액주주는 5,004,885주(18.3%),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는 1,524,819주(5.6%)로 현대오토에버 소액주주가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보다 3.3배나 더 많다. 이와 같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당사법인의 소액주주 전체로만 보면 지분율이 감소한 주주들이 더 많은 것이 된다. 

① 당초 회사신고의 (정정 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정의선의 지분율

 

 

 

 

 

 

 

 

② 언론 보도 후의 (정정 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정의선의 지분율

 

 

 

 

 

 

 

 

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1:0.958194:0.117781)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언론 보도 후의 정정 합병비율 1:1.0022547:0.1309696)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상증법 제38조)적으로 얻은 이익(피해를 본 이익)과 분여한 이익(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피해를 본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고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 주주들이 분여한 총이익(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각 112억원과 182억원, 합계 294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각 주주들이 피해보지 않은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각 112억원과 182억원, 합계 294억원 중 현대 계열사 등이 254억원(85.97%)이며 소액주주들은 41억원(14.03%)이 된다. (이 수치는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의 개별 주주들의 이익을 합계한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으로 인해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 294억원 중 현대 계열사 등이 224억원(76.17%)이며 소액주주들은 70억원(23.83%)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로 보면 현대 계열사 등이 28억원(254억원 – 224억원)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되고 소액주주들은 28억원(70.2억원 – 41.3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 된다. 합병의 결과로만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되고 현대 계열사 등은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된다.

 

 

 

 

 

 

Ⅲ. 이 사건의 합병비율 변경과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득실 

1. 이 사건 1
이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합병비율의 변경으로 인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득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을 보면 합병 후 김남정(승계자)의 지분율은 48.43%에서 43.15%로 감소하고 동원산업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10.67%에서 13.50%로 증가하였으므로 소액주주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다. 

한편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0.31%에서 0.28%로 감소하게 된다. 합병법인인 동원산업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소액주주들 지분율은 감소하였으므로 지분율 증감만으로는 주주들의 득실을 계산할 수 없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의 득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병법인인 동원산업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2,950억원이고, 그 내용을 주주별로 보면 동원산업 계열사 등이 1,867억원(63.3%), 소액주주들이 1,082억원(36.7%)이 된다. 

한편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은 2,950억원이고, 그 내용을 주주별로 보면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2,937억원(99.55%), 소액주주들(기타)이 13억원(0.45%)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로 보면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1,069억원(2,937.7억원 – 1,867.9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 되고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본 것은 13억원이다.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이 1,069억원(1,082억원 – 13억원)이고,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피해를 본 이익이 1,069억원이므로 언론 보도의 내용이 일부 사실인 것도 있다. 피해를 본 주주는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 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2
이 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합병비율 수정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은 합병 후 정의선의 지분율은 7.44%에서 7.33%로 감소하고 현대엠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5.4%에서 5.56%로 증가하였으므로 현대엠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다. 

한편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18.53%에서 18.25%로 감소하게 된다.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이 증가했으나 반대로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의 소액주주들 지분율은 감소하였으므로 지분율 증감만으로는 주주들의 득실을 계산할 수 없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의 득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각 112억원과 182억원으로 합계 294억원이고, 그 내용을 주주별로 보면 현대 계열사 등이 254억원(85.97%), 소액주주들이 41억원(14.03%)이 된다. 

한편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이 294억원이고, 그 내용을 주주별로 보면 현대 계열사 등이 224억원(76.17%), 소액주주들이 70억원(23.83%)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로 보면 현대 계열사 등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28억원(254억원 – 224억원)이 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은 28억원(70.2억원 – 41.3억원)이 된다.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은 28억원이고, 현대 계열사 등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도 28억원이므로 언론 보도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피해를 본 주주는 소액주주들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현대 계열사 등이다. 

3. 결론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이익 침해에 있다. 여기서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이익 침해“란 합병당사법인 중 어느 한쪽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의 주주들은 이득을 본다는 점이다. 
이 사건 1의 경우 합병법인인 동원산업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2,950억원이고,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도 2,950억원이다. 

이 사건 2의 경우도 피합병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294억원이고,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도 294억원이다. 

여기서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늘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주주들(이 계산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들로 소액주주를 말한다)의 반발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주주들(이 계산에서는 피해를 본 주주들로 소액주주를 말한다)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구성(소액주주들의 지분 또는 주식수)에 따라 득실을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1의 경우는 소액주주들 전체로 보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1,069억원이고 피해를 본 이익은 없지만, 합병당사법인의 소액주주별로 보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1,082억원(동원산업), 피해를 본 총이익은 13억원(동원엔터)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본 주주들의 이익이 적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다. 
이 사건 2의 경우는 소액주주들 전체로 보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이 41억원(현대엠엔소프트)이고 피해를 본 총이익은 70억원(현대오토에버)이다. 피해를 본 총이익이 28억원(70.2억원 – 41.3억원)이 더 많다. 

사건 1과 반대로 소액주주들 전체로 보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것이 된다.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현대 계열사 등이다. 
소액주들의 보유 주식수를 보면 현대오토에버 소액주주는 5,004,885주(18.3%),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는 1,524,819주(5.6%)로 현대오토에버 소액주주가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보다 3.3배나 더 많다. 

소액주주들의 보유 주식수에 비해 피해를 본 총이익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합병비율을 변경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정의선은 큰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정의선 자산은 1,016억원에서 1,267억원으로 25% 증가하게 되고,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자산이 37%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이 말이 되는 근거와 의미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초 합병비율로 합병했다면 합병 후 정의선의 지분은 0.11% 증가하고 증가한 지분의 평가액은 3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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