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설립 후 최대주주 계속…개인사업자 가업영위기간도 포함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설립 후 최대주주 계속…개인사업자 가업영위기간도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2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속 · 증여세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해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한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⑪).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기간별 추징율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Ⅱ.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기본세율

 

 

 

 

■ 사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억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 사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5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60억원을 증여
▷중소기업(乙)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임.

 

 

 

 

 

 

 

 

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해석사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재산-2081, 2008.8.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돼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조부모 포함)이어야 한다.
②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가업: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등:Ⅰ.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최대주주 등: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해석사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했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해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개인사업체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산-1556, 2009.7.27.).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재산-779, 2009.11.1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기재부 재산-825, 2011.9.30.).

▷해당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서면법규과-634, 2013.05.31.).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한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