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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연 공급가 2억원→1억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연 공급가 2억원→1억원 확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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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11.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신탁 관련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익성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2)
가. 개정취지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21.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2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나. 개정내용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가.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0항)
가. 개정취지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시행

 

2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29.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021.7.28.)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32.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별표)
가. 개정취지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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