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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
국세청,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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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만 가구·2조9000억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5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9월 30일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4조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년 귀속 정기분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21년 귀속 정기분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21년 귀속 정기분 소득유형별 지급 현황
'21년 귀속 정기분 소득유형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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