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5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9월 30일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4조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