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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청요건 및 요건에 맞는 자료 제출해야 장려금 지급대상"
국세청, "신청요건 및 요건에 맞는 자료 제출해야 장려금 지급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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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허위 제출, 잘못 계산후 신청 등 근로·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5일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사례를 안내했다.

국세청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신청요건 및 요건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장려금 지급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 제출로 인한 미지급 사례를 소개했다.

신청인 A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국세청이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내용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다.

또다른 사례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다. 

신청인 B는 0유통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에서 0유통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통 대표는 B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다.

다음 사례는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 신청한 경우다.

신청인은 C는 사업자 등록없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중개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소득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어서 국세청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차감해 신청한 케이스다.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D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국세청 심사결과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원 초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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