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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방안 마련
보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방안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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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장기능 확보위한 부채 자본전환 땐 사외유출 유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0차 회의... IFRS17 도입 등 논의
새 준비금 적립 방안 3분기 사전예고 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데,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가 설명했다.

내년에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IFRS17 도입시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에서 해약환급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해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왔다. 시가 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이미 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의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사외 유출이 제한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올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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