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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부가가치세 과세 ‘정당’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부가가치세 과세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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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회사 국외거래 분담금은 ‘사업소득’ 부가세 과세해야"
대법원, 법인세 부과는 못 해…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사용될 때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96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지난달 돌려보냈다.

그동안 국내 카드회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는데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회사 분담금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회사 일일분담금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 지급해 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내 카드회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카드회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 대가(사용료소득)’인지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는 것.

따라서 카드회사들이 낸 분담금을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본다면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돼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한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회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회사 일일분담금’은 전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과세당국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내법을 따르는데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동안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과세당국과 카드회사 사이에 쟁점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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