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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 시내 면세점 5년 더 운영된다
대구·울산 시내 면세점 5년 더 운영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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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 갱신 승인...25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열어

대구 시내의 (주)그랜드관광호텔과 울산 시내 진산선무(주)가 각각 시내 면제점을 5년 더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은 25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시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올 연말(12.31.)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대구 및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신청에 대하여 각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이처럼 심의·의결하였다.

특허심사위는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과 사회환원, 상생 협력 활동 등을 종합 심사했다.

관세청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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