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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회사 재직 중 군복무’ 논란 일파만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회사 재직 중 군복무’ 논란 일파만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8.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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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단 “당시 법 규정에 따른 정상적 복무” 해명
박성준 의원 “석사장교에 기업 입사와 동시에 휴직이라는 특혜 누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특수전문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기간이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시점과 겹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후보는 1990∼1991년 특수전문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특수전문요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위해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특정인원을 선발해 6개월 간 육군 군사교육 등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석사장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다가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1992년에 폐지됐다.

한 후보자의 입대일과 전역일은 1991년 2월 9일이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같은 해 석사장교에 지원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이 시기에 삼성생명 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에 입사해 1993년 3월까지 일한 것으로 나온다.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는 1990년 8월 6일 입영 휴직해 1991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며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어 “한 후보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고,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석사장교라는 특혜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기업 입사 직후 휴직하는 특혜를 누리며 군 생활을 한 사람에게 기업 감시와 시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정위원장을 맡긴 임명권자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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