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관련 실직적 법 기준 해석 등 정책자문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캄보디아 경쟁위원회(CCC)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4주간 자문관으로 파견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문관들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는 대면으로,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캄보디아 정책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결합 제도와 경제 분석 사례, 법 기준 해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하면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해 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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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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