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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오너 일가도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 일가도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23억 부과 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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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가격왜곡 정황 없어...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할 수 없어”
범 LG家 잇단 승소이어 GS家도 승소…“국세청 과세방식 문제 있다”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주 전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승소한 뒤 이어진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과세자료에 따라 성북세무서는 2019년 3월 총 23억 4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허 대표 등에게 추가로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허 대표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는 가능성이나 결과가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거래 과정에서 허 전 회장과 허 대표 등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거래 당사자 등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 전 회장은 거래를 지시하기 전 당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 거의 동시 또는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해 비록 1심이지만 국세청의 주식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과세를 둘러싼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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