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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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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 종부세 특례 안내
인사말하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인사말하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강동훈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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