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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늦어도 30일 오전 기재위 의결 마쳐야…대혼란 예고
종부세법 개정안 늦어도 30일 오전 기재위 의결 마쳐야…대혼란 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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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종부세 개정안 불발되면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이달 지나면 시행규칙 마련 어렵고 법정기간 내 특례신청 자체가 불가능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을 위한 ‘현실적 시간’의 막바지에 이르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쌓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로는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답변에서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고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시행규칙 개정 사안(세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며 이 경우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이 시행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데드라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해지는데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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