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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0일 과잉 입법 논란 토론회 개최
경총, 30일 과잉 입법 논란 토론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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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실과 공동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규제입법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 개선"
2020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대표 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30일 김학용 국민의 힘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이 했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등이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가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손 회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규제완화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총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 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으며,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원인에 대해 김 의웡은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면서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과잉규제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데, 아무런 규제 영향 평가가 없었으며 2020년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로 꼽았다.

김학용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규제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한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간 장단점을 비교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면서 "대안 발굴시에는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 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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