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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총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서울본부세관 총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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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명 검거해 검찰 송치 2명, 과태료 7명, 조사중 7명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행위 지속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하는 모습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을 브리핑하는 모습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송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7명, 7명은 조사 중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관세청의 특별단속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기획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본부세관은 설명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아울러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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