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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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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 소득 부과 기준,피부양자인정 소득 기준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예정대로 다음달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 중심 개편에 방점이 있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전제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내려간다.

아울러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6일부터 개별 대상자에게 고지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음딜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

지역가입자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이 올라가 은퇴자 일부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대상인 최저보험료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1만4650원의 '최저보험료'만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보다 대상이 넓은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최저보험료를 낸다.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1만9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부과체계 개편 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런데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높은 경우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편 전 기준선은 연 3400만원이었다.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3억 6000만원으로 같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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