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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ISDS,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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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10년 끈 분쟁...론스타 요구액 4.6% 인용
론스타 “국세청, 자의적 기준 세금부과...금융위, 부당 압력” 주장
정부, 2020년 합의제안 거절...소송제기 3508일 째 절차 종료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0년을 끈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론스타의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취지였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7000만달러(약 1조1718억여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고 이후 소송 제기 이래 3508일째인 올해 6월 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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