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202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0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가구가 대상… 신청 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손택스·ARS·서면안내문 QR코드·홈택스·전화신청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3월 2022년 하반기분이나 5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먼저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수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다. 

아울러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기 ▲스마트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 ▲ARS(1544-9944) ▲홈(손)택스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 전화 신청 등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 오원균 장려세제신청과장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