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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Q&A]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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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21년 하반기분 신청비율 ①손택스 46.9% ②ARS 30.6% ③홈택스 11.8% ④신청도움 10.7%

 ① 손택스 : 모바일안내문열람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를 비추거나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지?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

○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6)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7)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분 신청자 :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하반기분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8)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

○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11)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12)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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