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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상속세도?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주목
법인세 이어 상속세도?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주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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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산세 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용역 공고 알려져
경제계 ‘상속세 부담 과중’ 줄기차게 요구하는 단골 건의사항
정부, 연구용역 뒷받침할 전문가 중심 테스크포스 구성도 예정

정부가 현행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현 상속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유산과세제도를 유산취득과세제도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경제계에서 단골로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 상속세 개편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히면서 법인세를 대폭 손질한데 이어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이러한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산 취득세 방식은 재산을 분할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과세취지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다 현행 상속세 유산과세는 증여세와의 과세체계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관련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계의 상속세제 개편 요구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속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경련이 제시한 상속세 주요 개선과제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이다.

한편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2019년 기준 한국 1.07%, OECD 0.70%)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모두 높은 국가로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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