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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4억 특별공제 합의 불발…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 완화키로
1세대 1주택 14억 특별공제 합의 불발…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 완화키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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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 종부세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여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계산 제외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추경호, “특별공제 환급 가능하나 국민 불편 초래 및 환급 이자 부담”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위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과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해 준다. 상속이나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관세법 외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적용환율 변경은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세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특별공제액 14억원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연내 집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 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관련 특별공제액을 기존에 제시했던 14억에서 12억원(현행 11억)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고려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 받는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납세자가 시행을 감안해 스스로 계산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중 시키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당부에 김 청장은 “특별공제의 경우 현 상황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이달 말까지 특례신청(단독명의로 변경 여부) 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것을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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