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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9조… 1인당 188억 신고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9조… 1인당 188억 신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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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개인 1인당 39억, 법인 1곳당 666억… 주식 30조 최다, 예·적금 23조 등
국가별 신고금액, 개인은 미국·법인은 일본이 많아… 신고금액 최다 '50억 초과'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총 59조원이고, 1인당 신고금액은 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인당 39억원, 법인은 1곳당 666억원이다.

또 해외금융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개인은 미국, 법인은 일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고계좌 중에서는 주식이, 신고금액 구간은 '50억 초과'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하여 신고된 금액이 총 59조3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3130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188억원으로 나타났으며(개인 1인당 신고 금액 39억원, 법인 1곳당 신고 금액 666억원), 신고 계좌 수는 2만77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좌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이 30조원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 22조5000억원, '파생상품' 1조원, 기타 순이다.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50억 초과'가 55조1799억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이하' 1조9763억원, '20억~50억 이하' 1조8785억원 순이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2017년 1133명, 2018년 1287명, 2019년 2165명, 2020년 2685명, 2021년 3130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2017년 570명, 2018년 736명, 2019년 1469명, 2020년 1889명, 2021년 2385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인은 2017년 563곳, 2018년 551곳, 2019년 696곳, 2020년 796곳, 2021년 745곳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계좌수와 신고금액은 2017년 1만976개·61조1000억원, 2018년 1만2503개·66조4000억원, 2019년 1만6153개·61조5000억원, 2020년 1만8566개·59조9000억원, 2021년 2만77개·59조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 계좌수·신고금액은 2017년 2433개·5조1000억원, 2018년 3038개·6조9000억원, 2019년 5638개·6조4000억원, 2020년 7467개·8조원, 2021년 9047개·9조4000억원이다. 

법인은 2017년 9543개·56조원, 2018년 9465개·59조5000억원, 2019년 1만515개·55조1000억원, 2020년 1만1099개·51조9000억원, 2021년 1만1030개·49조6000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미국, 홍콩 순이며, 개인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고, 법인은 일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계좌중 가장 많은 주식은 2017년 7조8000억원, 2018년 20조8000억원, 2019년 23조8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30조원 등 매년 증가추세이고, 두번째로 많은 예·적금은 2017년 48조3000억원, 2018년 41조원, 2019년 31조7000억원, 2020년 29조2000억원, 2021년 22조5000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신고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억 초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5조3972억원, 2018년 64조6520억원, 2019년 58조9554억원, 2020년 56조5786억원, 2021년 55조1799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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