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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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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이용제한·경과실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과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앱 플랫폼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가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또 회원인 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했다.

쿠팡이츠는 통지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로부터 지적 받았다.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한 통지도 그 내용이 판매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쿠팡이츠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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