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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지인과 골프모임 가진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업무 관련 지인과 골프모임 가진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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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골프 모임 자체로 국민 신뢰 훼손하기 충분”
품의유지 의무 위반 정직 1개월 징계...항소 안 해 판결 확정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 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 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 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혹을 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자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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