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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직원 지원 외부 체육시설업체 지급비용…‘매입세액 공제’
[국세 예규] 임직원 지원 외부 체육시설업체 지급비용…‘매입세액 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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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위해 체력단련시설 업체와 약정…실제 사용금액 지원”
국세청, 체육시설 임차해 임직원 지원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답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외부업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체력단련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체육시설 관련 온라인 플랫폼 회사(A사)와 A사가 제휴한 ‘휘트니스시설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 대한 휘트니스시설 멤버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월 임직원의 전월 실제 사용분에 대해 계약상 지원 금액 한도범위에서 정산해 A사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A사의 멤버십 그룹 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입하고 A사가 제휴한 전국의 약 1000여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해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호에서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제2호에서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3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4호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3호에서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제5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0671 [법규과-2179] 2022.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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