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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감면액 69조3155억원…소득세 40조, 법인세 13조 감면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3155억원…소득세 40조, 법인세 13조 감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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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부가세 11조 초과 전망

내년 감면되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 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 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조4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감면액은 크지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 2조4186억원 등이 대표적인 법인세를 감면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서 내년에는 13조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어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755억원, 올해 10조5930억원, 내년 11조3210억원이고 비중은 작년 17.8%, 올해 16.7%, 내년 16.3%다.한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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