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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여금 법인 업무 관련…“자금 목적·경위 등 사실판단”
[국세 예규] 대여금 법인 업무 관련…“자금 목적·경위 등 사실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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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업목적·영업활동에 약정금액 사용해야…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답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목적사업인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업부를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부 양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쟁점대여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과 영업활동을 위해 당초 자금대여 약정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과 경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법인은 aa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매출에서 aa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 bb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aa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A법인은 aa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bb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 법인의 bb 사업부문 전체(이하 ‘쟁점사업부문’)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계약에 대해 공시했다.

A법인은 해외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갑 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다수의 자산 소재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bb의 제조설비(제조설비) 양수를 위해 2021년 5월 B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쟁점사업부문 양수를 승인받은 당일인 2021년 12월 22일 B법인에게 제조설비 양수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쟁점대여금)하는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차관계약과 동시에 A법인은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차관계약서 내용은 제1조 (차입금액)에서 “A법인이 B법인에게 제공하는 차입금액은 미화 000달러(이하 ‘본 차입금’이라 칭함)”, 제4조 (차입금 용도) “본 차입금은 B법인의 제조설비 인수, 일상 경영활동, 프로젝트 건설대금 및 설비 구매대금의 지급에 사용한다.” 제8조 (자금용도에 대한 감독) “A법인은 B법인의 본 차입금 사용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다. A법인은 본 차입금의 용도가 제4조의 약정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변경 및 차관연장) “2. B법인이 차입기간 만료 후에도 본 차입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 경우, B법인은 차입기간 만료 3개월 전에 A법인과 공동으로 서면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자율, 차입기간 등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고, 외환관리 부서에 관련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611 [법규과-1924]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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