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세부내용 시행령에서 규정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