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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공유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공유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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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공정위·보건복지부·식약처 간 공유 권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법률 신설 권고

 

앞으로 공정위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복지부 또한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되면 처분 누락이 방지돼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권익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등의 처분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 및 제재처분을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적발사항 및 부과 처분 내용·수사결과 등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 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 처방해 주고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최근 적발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제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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