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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1100억원대 적발
관세청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1100억원대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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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 포함, 올초부터 8월까지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전및 국내 생태계 보호 목적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일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주간이 특별단속 기간 이었다.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환경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기위해 적재된 폐지류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했다.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하다 적발됐다.

밀수입된 야생 외래생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가 늘고 SNS 등을 통한 거래가 용이해진 점, 그리고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L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액을 포탈했다.

우수수사팀 선정패 수여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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