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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국광고주에 광고영상물 공급은 수출재화…영세율 적용
[국세 예규] 외국광고주에 광고영상물 공급은 수출재화…영세율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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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모델 활용해 전자적 장치에 저장 상태로 반출...수출재화 해당”
국세청, 외국법인 공급 광고영상 제작물 영세율 적용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해 광고영상물을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 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할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영상물을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의 소속사(A사)를 통해 광고영상물을 제작 받아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A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 건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법인(광고주)과 광고모델 섭외 및 광고물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예인 소속사A사)에 의뢰해 소속 연예인 B를 모델로 활용해 **현지에서 활용할 광고물을 제작해 납품할 예정으로 대금지급은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질의법인이 광고를 기획하면서 A사와 모델계약 체결 및 국내 제작사와 광고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금지급은 질의법인이 원화로 지급할 예정이며 A사는 전자적 무체물인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한 광고제작용역 등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질의법인이 광고주에게 납품하는 광고물은 ‘△△△△’의 치약과 칫솔에 대한 광고물로 **내 TV등 광고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해 광고물을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예인의 국내소속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 받아 외국법인에 광고영상을 공급할 예정인 경우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연예인 소속사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 제2호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제3호에서 “운수 및 창고업”, 제4호에서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규부가-3705 [법규과-1620], 202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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