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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4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받은 금액 '410억'
국세청, 최근 4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받은 금액 '410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1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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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8~2021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20, '21 연속 "0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410억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4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

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문책’하는 건수는 2018년 부터 소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0년, 2021년에는 없다. 2018년 20건·394억5900만원, 2019년 4건·15억6400만원, 2020년 0건·0원, 2021년 0건·0원 등 시정 건수와 금액이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3가지 항목 중 주의·통보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매년 1등이다. 2018년 이후 지적건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지난해 줄어들었다.

신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이 있다.

그중에 국세청장이 직원에게 시행하는 ‘징계문책’ 항목이 대부분이다. 2021년 지적인원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변상, 시정(금액) 등이 있다.

지적된 항목은 시정(금액)이 100%다. 지적건수 및 금액이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정(금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때 지적하는데, 2020년와 2021년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의·통보 등의 세부내용은 주의, 통보·권고, 시정(기타), 모범 등이 있다. 

주의와 통보·권고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1년에는 각각 30건, 28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의는 전년대비 29건 감소했고, 통보·권고도 20건 줄었다. 최근 4년간 주의와 통보·권고 항목이 똑같이 144건 지적받았다.

모범 건수는 2019년, 2020년 각 2건이었다가 2021년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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