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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이익잉여금의 법인 자본잉여금 전입…“의제배당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이익잉여금의 법인 자본잉여금 전입…“의제배당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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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때 이익잉여금 주식회사 자본 전입 경우”
국세청,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 전입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전답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의 주식 97.4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B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했는데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에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227조(해산원인)에서는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제2호에서 “총사원의 동의”, 제3호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제4호에서 “합병”, 제5호에서 “파산”, 제6호에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1항에서는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2161] 2021.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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