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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누계 체납정리보류액 6조1589억원… 중부청 1조8601억원 최다
국세청, 작년 누계 체납정리보류액 6조1589억원… 중부청 1조8601억원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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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1조3245억원, 인천청 8725억원, 부산청 8077억원, 대전청 4771억원 順
소득세 2조7963억원 최다… 부가세 2조650억원, 법인세 7056억원, 상증세 1283억원 순

2021년 국세청 누계 체납 정리보류액이 6조1589억원이고, 그 중 중부국세청이 1조8601억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국세청 정리보류액은 1조3245억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8725억원, 부산국세청 8077억원, 대전국세청 4771억원, 광주국세청 4329억원, 대구국세청 384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2조7963억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2조650억원, 법인세 7056억원, 상증세 1283억원이다.

서울청의 경우 소득세가 5891억원, 부가세 3997억원, 법인세 1636억원, 상증세가 503억원이다.

지방청 중 체납정리보류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소득세 8176억원, 부가세 6700억원, 법인세 1960억원, 상증세 321억원이다.

부산청은 정리보류액 8077억원 중 소득세가 3692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세가 2918억원, 법인세 823억원, 상증세 109억원을 차지했다.

인천청은 소득세 3809억원, 부가세 3104억원, 법인세 1090억원, 상증세 146억원 등 총 체납 정리보류액이 8725억원이다.

대전청은 소득세 2458억원, 부가세 1457억원, 법인세 496억원, 상증세 59억원 등 정리보류액 합계가 4771억원이다.

정리보류액이 4329억원인 광주청은 소득세가 2150억원, 부가세 1324억원, 법인세 513억원, 상증세 53억원이다.

지방청 중 체납 정리보류액이 가장 적은 대구청은 소득세가 1787억원, 부가세 1150억원, 법인세 538억원, 상증세 92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정리보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호율성을 높힐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문직·부촌지역 등 체납자의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 취득, 허위근저당권 설정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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