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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낮은세율 적용"
국세청,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낮은세율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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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반영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 땐 경감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유지분 40% 이하 주택 또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위해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아울러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강동훈 부동산납세과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과세특례 신청 할 때와 신청하지 않을 때 유·불리를 판단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신청)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전자신고(신청)을 적극 활용바란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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