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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등 변수들 과다 혹은 과소 반영, 세수추계 오차 키워
부동산가격 등 변수들 과다 혹은 과소 반영, 세수추계 오차 키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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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 늘었는데도 부내 소통 부족으로 국채 과다 발행
국채발행 규모 불필요한 확대 등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 초래
감사원, 세수추계 개선대책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주의조치

부동산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과다 혹은 과소 반영되거나 당해연도 수납진도율과 추세선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등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획재정부 내 소통부족으로 국채는 과다발행해 재정 운용의 지효율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세입예산 추계(이하 ‘세수추계’)는 세입규모 예측작업으로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데도 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21.7%(61조 원)에 이르는 등 오차가 반복되면서 추계 과정과 오차의 원인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4월 감사를 실시, 기재부의 2021년도 세수추계 방식의 적정성, 세수오차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국고금 관리·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결과 우선 부동산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가 필요 이상 반영되는가 하면 세율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계수가 반대로 반영되는 등으로 오차가 발생, 기재부에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기재부는 추계모형으로 세목별 추계치를 도출한 후 이를 합산해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계모형의 정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7년 이후 5년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신고분),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을 표본으로 오차 발생원인 등을 회귀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점검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예측력이 저하되는데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추계모형에 상관성 높은 ‘토지가격지수(X1)’와 ‘주택가격지수(X2)’를 같이 사용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둘째 모형 상 계수의 부호(+,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에 따라 바뀌어 불안정한데도 보정하는 일 없이 그대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에서 토지가격지수(변수)의 계수가 2020년(양의 값 1.13)과 상반되게 2021년에는 음의 값(-0.48)으로 도출됐는데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셋재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시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추계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정액에 최근 3년 공시가격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하여 5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6조1000억 원으로 16.6%(1조 원)의 오차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설정·활용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앞으로 세수추계 모형 설정 시 잘못된 변수와 계수를 활용하거나 누진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의 상승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아 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했다. 이를개선하고 모형의 정합성과 예측력 개선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당해연도 상반기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오차가 발생한 것도 적발했다.  이에 기재부에 당해연도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실적을 활용하도록 통보보고서 를 보냈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입실적자료를 받아 세입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21년 7월 추경편성시 2021년도 세입을 본예산 282조7000억 원에서 314조3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세수를 재추계했다.

한편, 세수규모 파악에 유용한 세입실적자료인 2021년 국세수납실적은 6월까지 전년 동월(132조9000억 원) 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한 181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2021년 7월 추경 세수추계시 세입실적자료는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액한 일부 세목(8개)의 경우 상승추세인데도 평균 상승률이 아닌 과거 5년 평균값 등으로 예상해 세입예산을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번 감사에서 평균값을 사용했던 세목(6개)에 대해 평균상승률을 적용해 추계해본 결과, 기재부 추계액(56조 원)보다 결산액(75조 원)에 더 근접한 74조 원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치게 돼 2021년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조8000억 원)했고, 이로 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등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할 때 국세 수입누계액, 수납진도율 등 세입실적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재부 내 관계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이전 계획 그대로 국고채가 과다 발행돼 기재부에 부처 내 협력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17개)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부족재원은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해 국고금을 운용한다. 

그런데 2021년 4월 말 잉여재원(통합계정잔액 8조3000억 원)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국고채 등을 발행(7조5000억 원)했다. 기재부는 자금운용계획을 통합계정 잔액 “0”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이와 같이 2021년 통합계정 평균잔액(16조2000억 원)을 과다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고채를 필요 이상으로 발행하게 돼 이자비용 1415억여 원이 발생하게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앞으로 세수증가 등으로 통합계정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고채가 과다 발행돼 국고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또 통합계정 잔액과 국고채 발행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서(세제실, 국고국)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재부에 세수추계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기재부는 그간 세수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 8일 세수추계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회의체(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참여)에 단순히 추계모형 변수만 공개하고 추계방식 및 도출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는 등 세수추계 관련 개선대책들의 이행 실적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앞으로 구체적인 세수추계 개선대책을 마련해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초 의도한 기대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22일 감사원의 실지감사 종료 후에도 기재부가 추경을 통해 2022년 세입예산을 53조3000억 원 증액(본예산 343조3000억 원 → 396조6000억 원)하면서 초과세수 규모의 적정성과 발표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2022년도 2차 추경예산(5월13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 관련 세수오차 발생 원인 및 초과세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했다.

2022년 본예산의 경우 편성 시점이 2021년 7월경으로 앞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내포된 2021년도 추계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사용했고, 본예산 편성 시점에 비해 2022년 2차 추경예산 편성시점에는 법인실적 개선,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등의 거시경제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5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올해 5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때에는 이번 감사결과의 지적 방향대로 세입실적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세수추계검증회의에서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시 과도한 예측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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